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월11일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지원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조 4,317억원이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8시 부터 1치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고 이날 자정까지 101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고 합니다.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오후 1시 30분 경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요.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신청자들은 12일 새벽 3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월 12일 오전 6시 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133명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역시 12일 정오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2시경부터 지급이 되고 12일 자정까지 접수하신 분들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사작됩니다.
지원하고 당일,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입금이 바로 되는 신속한 지급에대해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놀라기도 하면서 한파로, 꽁꽁언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놓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수 짝수 구별 없이 온라인으로 13일에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3차 재난지원금대상 이신데 미처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홀수 짝수 나누어 신청 안내 문자가 발생되다 보니 12일에 발송된 사업자번호 짝수인 분들은 11일에 문자를 못받자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문자가 보안문자라 시간당 15만건을 발송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업자번호 짝수, 홀수를 나누어 발송한다고 합니다.
아직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업체?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던 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에는 1월 25일에 지원금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금 입금시간을 11일 12일의 당일지급과는 다르게, 14일부터는 지원시간이 조금 늦춰지는데요.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 당일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후 6시까지의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하는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새희망자금은 20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전이었던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지만 버팀목자금은 중대본 조치와 같은 달인 2020년 11월 30일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매출액 산정에서도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확대하여서 지난해 코로나 19의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도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에서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높은 세탁소나 사진관들도 해당이 되는곳이 많아져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강화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을 한 소상공인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것이 다른점 입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버팀목자금 신청 및 문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아래에서 신청 및 문의 가능하십니다. 신청을 아직 받고 있으니 온라인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전화 1522-3500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문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신 분은 3차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 및 문의 가능하십니다.
문의전화 1899-9595
1,2차 수혜자 추가신청기간은 1월 6일 (수) 9시 ~ 1월 11일 (월) 18시 까지 였고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는 1월 말에 오픈 예정이니 신규신청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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