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가 2021년에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 개인 신고기간, 납부 기한과 신고대상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요. 부가가치세의 감면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및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란?
국세의 하나로서,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즉, 본인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0%이며 영수증에 보면 VAT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제2기는 일반과세자는 20년 7월 1일 ~ 20년 12월 31일 이고요. 간이과세자는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년 10월 1일 ~ 20년 12월 31일이 2020년의 과세기간 제 2기 입니다.
확정신고 납부기간
2020년 2기 법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은 2021년 1월 1일 ~ 2021년 1월 25일 이고요. 개인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월 연장된 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25일 입니다.
2020년 코로나 특별 부가가치세 감면 정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 2020년은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및 면제 등으로 세정지원을 하고있는데요. 6개월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도 2020년 과세기간에는 확대되었는데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 기존 간이과세자였는데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면제기준 확대
간이과세자의 면제기준금액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여 적용됩니다. 이 말은 즉, 2020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제외)
간이과세 배제업종 정리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은?
1. 공과금
사업장 건물이 있다면 그곳의 전기 요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 (수도요금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제외)지불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서 신고할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단에 직접 하시거나 건물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장에서 매입하는것들이는 것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정확한 경우가 많지만 종이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에는 누락된것이 없는지 평소에 꼼꼼히 살피셔서 챙겨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3. 부가적인 요금
통신비 (전화요금, 핸드폰요금등) 에대한 세금계산서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 해당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합니다.
4. 직원들의 인건비
5. 이 밖에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입전자세금계산서에 누락이 없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현재 2020년 2기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 신고창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출처
이상 2020년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과 신청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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