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고 밝혀 그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1년 설이 2월 12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급하기로 계획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대상자, 지급액등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 하고 있는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위하여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과,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것이 근로장려금이고요. 현재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구직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 조기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신청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정부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우선 나는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그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족구성원의 총 소득 (부부합산)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인
)의 경우 2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합니다.
가구 구분 |
연 총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친 금액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총 재산이 1억4천이상 2억원 미만의 가구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외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되어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 최대 150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됩니다. 상세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
총 소득 (단위 만원) |
지급액 |
단독 |
400 이상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이상 ~900 미만 |
150만원 |
|
900이상 ~2,000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100분의 150 |
|
맞벌이 |
800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이상~1,700미만 |
300만원 |
|
1,700이상~3,600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
외벌이 |
700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이상 ~1,400미만 |
260만원 |
|
1,400이상~3,000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1,600분의 260 |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을 없는것으로 함.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구분 |
정기 / 상반기 |
기한 후 / 하반기 |
정기신청 |
2020.05.01(금)~06.01(월) |
2020.06.02(화)~12.01(화) |
반기신청 |
2020.09.01(화)~09.15 (화) |
2021.03.01(월)~03.15(월) |
지급시기
구분 |
정기 / 상반기 |
기한 후 / 하반기 |
정기신청 |
2020년 9월 말까지 |
신청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
2020년 12월 중 |
2021년 6월 중 |
4. 신청방법
전화 ARS 나 모바일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문의 전화: 국세청 126번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기능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 지급액이 될지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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