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또 그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나의 수급액은 알마나 될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올해 1월 부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올해부터는 169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럼 일단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021년 부터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인 경우 국가가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려면 첫째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이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등을 의미하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등을 반영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시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5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위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인 3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저 4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및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차이가 납니다.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은 그럼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입니다. (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이 꽤 디테일해서 사실 저렇게 글로 다 읽으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을 이용하시면 조금더 쉽게 나의 상황을 기입하여 산정하는데에 어려움을 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따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의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방법을 통하여 꼭 신청하셔야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합니다.)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주시면 직접 직원이 찾아와서 신청접수를 해주시니 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본인이 만 65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4일 생일이면 4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다는 뜻이곘지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팔요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계좌)
3.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관할 센터에 신청하러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신청 절차를 마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만 65세 생일 한달 전에 신청하신 분들도 생일달 부터 지급이 되는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때 제출한 지급받을 통장사본에 적힌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부부 모두 수급할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배우자 계좌로 다 입금이 가능합니다.
노년층이 늘어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층도 점점 많아지고 지금의 노년기를 맞이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금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 않았을때라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기본적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신청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은 대상자라고 하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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