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인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도 대비 0.9% 인상되었는데요.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공무원 봉급은 사실상 물가인상등을 고려하면 올랐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아래 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해 보시면 직종별, 호봉별로 올 2021년 공무원 월급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0.9%로 역대 임금인상률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발표한 것이겠지요.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여 전년도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수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결하고 일부 수당만 변경되었고요. 그 일부 수당 해당자는 제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위하여 월 5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으로 국민보건, 방역으로 전세계가 힘든 상황에 빠른 진료소와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의료인력에게도 격려와 감사 차원에서 월 5만원 지급은 마땅하다 생각이듭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으로 강, 호수에서 발생하는 인명구조 작업을 펼치는 경찰공무원들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병종" 에서 "을종"으로 상향하여 수당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산불진화 시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데 앞장서는 산불진화대원인 항공진화대원은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울 위험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인명피해와 자연재해를 막고자 힘쓰시는 대원들에대한 위험근무수당 을종 지급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끔 헬기추락 등으로 사망하시는 대원들을 볼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꼭 처우가 개선되길 바래왔는데 이번 발표로 처우개선에 한발 더 다가가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형평성을 위하여 한시기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이 기존에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2021년 부터는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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