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봉급표 직종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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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동사니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직종별 완벽 정리!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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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정부가 공무원 내년 임금 인상률을 0.9%로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안 좋은 경기 상황을 생각하여 임금 인상률을 낮춘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이상) 은 내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밝혔고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을 삭감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월급도 전년도에 비하여 훨씬 낮은 0.9% 인상률을 보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 하는데요. 


올해 2020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공무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39만 원으로 연평균 세금 떼기 전 6468만 원이었고요. 이는 정무직, 장·차관,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게 측정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세금 떼기 전 약 209만 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 원, 5급 1호봉은 318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은 세금 떼기 전 2484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친것으로 오늘 알려드릴 봉급표의 봉급에서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공무원 보수체계를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보수체계, 공무원 인사혁신처 출처

 

 

 

 

오늘은 전년도보다 0.9% 인상된 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표로 자세히 나와있으니 각 직군별로 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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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2021 공무원 봉급표

 

▶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전문경력관 2021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 2021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2021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지도직공무원 2021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2021 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2021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2021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2021 공무원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군인 2021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 2021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의 봉급제도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 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 전문인력의 공직 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사혁신처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연봉 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다. 다만, 기본 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다릅니다.

출처: 공무원 인사혁신처 

 

이상 공무원 2021년 봉급표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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