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장려금의 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데 일을 하는것에 비하여 충분한 소득을 못 받는 경우 정부에서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일 하고 있는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위하여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과, 부부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정부지원의 취지에 따라 일을 많이 하는것에 비하여 그 보상이 많지 않을 분들을 더 장려하는 정책이라서 근로를 하지 않으신 분이나, 돈을 벌어도 정부에 신고가 되지 않으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해당자는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확인, 지급금액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 신청대상자
혼자 사는 경우, 부부 중 한명만 버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구로 나누어 신청대상자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1) 혼자사는 경우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연소득 3천6백만 원 미만
그리고 모든 대상자들은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도 가구형태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최대 지원금액은 혼자 사는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소득 구간이 따로 있는데요. 많이 벌지 못한다고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경우 400만 원 ~ 900만 원 연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최대 지원금액인 150만 원 가까이 받으시고요. 홑벌이 가정의 경우 연 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가정이 최대 지원금인 260만 원가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의 신청자가 최대 지급액인 3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득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 총소득 (단위 만원) | 지급액 |
단독 | 400 이상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 이상 ~900 미만 | 150만 원 | |
900 이상 ~2,000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 -900만 원) x 1,100분의 150 | |
외벌이 | 7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 이상 ~1,400 미만 | 260만 원 | |
1,400 이상~3,000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 -1,400만 원) x 1,600분의 260 | |
맞벌이 | 8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 이상~1,700 미만 | 300만 원 | |
1,700 이상~3,600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 -1,700만 원) x 1,900분의 300 |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1)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세무서에서 편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이라는 가장 확실한 확인이고요.
1544-9944번으로 걸으셔서 장려금 문의인 1번을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시면 신청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무서에서 신청 대상자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신청 대상자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ARS 전화로 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합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번으로 걸으셔서 개인정보 확인을 하시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을 하실 경우 이용시간은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가능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전화 국세청 126번을 통해 전화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라고 해도 받지 못하는 지원금인 만큼 널리 알려 해당되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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