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총 4조 2000억 원을 예산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의 조치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총 178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지급액, 지급 시기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포스팅에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유형, 지원 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으로 3가지 지원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1. 집합 금지 유형
장기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6주 이상의 장기 집합 금지의 경우 총 400만 원~2,000만 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6주 이하의 장기 집합 금지의 경우 총 300만 원~1,400만 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영업제한 유형
장기
영업제한을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사이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매출액에 따라 250만 원~9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기
영업제한을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사이 13주 이하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매출액에따라 200만 원~4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3. 경영위기업종 유형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은 매출이 전년도 비해 10% 이상 감소한 업종 포함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20% 매출 감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희망회복자금은 1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업장은 200만 원~400만 원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고요. 40~60% 매출이 감소한 업장은 150~300만 원 지원됩니다. 20~40% 감소한 업장은 100만 원~250만 원 지원금액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0~20% 매출액이 감소한 업장은 40만 원~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경영위기업종 추가된 업종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준비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12개)보다 범위를 늘려 총 277개의 업종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더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1차 신속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분들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번호에 따라 끝자리가 홀수이시면 17일에, 짝수이시면 18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19일 이후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발송이 되면 사업자번호에 따라 접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17일과 18일은 오전 8시~ 자정까지 신청을 받으며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받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받지 않으신 업장 중에서 이번 희망회복자금에는 해당되시는 업장의 경우 2차 신속 지급대상자로 분류되는데요. 이에는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따로 문자가 8월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신 분들도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 분들은 8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차와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위와 같이 신청기간은 다르지만 신청방법은 같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셔서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후, 추가 정보(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신청 결과가 문자로 알림이 오고 나면 지급이 되는데요.
1차 2차 신속지급대상자 모두 각 신청일의 첫 4일 동안 신청하신 분들(1차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17일 ~20일,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8월 30일~9월 5일) 신청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시간 | 지급시간 |
오전 0시 ~ 오전 10시 | 낮 12:10부터 |
오전 10시 ~ 오후 3시 | 오후 5:10부터 |
오후 3시 ~ 오후 6시 | 오후 8시부터 |
오후 6시 ~ 자정 | 익일 새벽 3시부터 |
그 뒤부터는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들에게는 당일지급을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하며, 2차 신속지급대상자는 9월 6일부터 신청하는 신청 대상자는 당일 지급하되 하루 2회 지급을 시행합니다.
주말과 휴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문의사항이 있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인 1899-83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18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114.kr 에 들어가시면 또 온라인 실시간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 평일 9시~20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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