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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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경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지급액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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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가운데 결정된 신청대상, 지급액수 그리고 지급일자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 논의 끝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른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됩니다.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가구당 우리집의 경우에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포스팅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전국민을 대상자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에 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계산이 어려우실 텐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가 소득 하위 80%라고 하니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팅의 건강보험료를 가구별, 외벌이, 맞벌이 별로 참고하셔서 우리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벌이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6,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191,1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201,000 원 이하, 혼합 194,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247,0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271,400 원 이하, 혼합 252,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308,3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342,000 원 이하, 혼합 321,8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380,2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420,300 원 이하, 혼합 414,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6인 이상 외벌이 가구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외벌이 가구수 직장 지역 혼합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이상 634,400  661,800  816,600

 

▶맞벌이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247,0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271,400 원 이하, 혼합 252,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308,3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342,000 원 이하, 혼합 321,8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380,2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420,300 원 이하, 혼합 414,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414,300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456,400 원 이하, 혼합 449,4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6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가구 직장 지역 혼합
6인 486,200  531,900  540,200
7인 540,200  583,200  634,400
8인 이상 634,400  661,800  816,600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고액자산가로 분류될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고액자산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했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부동산 재산의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 표준 합계 기준을 9억 원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약 공시지가 15억 원의 재산이나 시가 20~22억 원의 재산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는 연 1.5%로 가정합니다.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하여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셔서 보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를 납부하신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보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가구별로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 7인 가구는 175만 원, 8인 가구는 200만 원 등등 이렇게 가구 인원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따로 개설되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역시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별 5부제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시 아마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도대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합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한다고 알렸는데요. 한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만큼 속도를 내서 추석 전에 다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공고 캡처,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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