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지요?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작년 2020년의 최저시급인 8,590원 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가장 낮은 상승폭이라고 하니 구직자들도 힘들지만 고용자들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래와 같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연봉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및 인상률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월급 환산은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 주휴수당 포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이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2개월)은 2186만 9760원이 되겠고요.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근무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시간당 1만 3080원으로 2021년은 계산됩니다. 시급의 1.5배로 계산되니까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는것인데요. 휴가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1일 기준 6만 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인턴 같은 수습 사원도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2021년 최저금액의 90% (시급 7,848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도 3개월로 제한되어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위의 노동고용부의 문서와 같이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을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강제적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고용하는 사업장은 명백한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받고 일할 의무가 있는 고용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새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20대 중후반의 취업 및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 인상폭이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축계획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2021년 가계부를 장만해서 적금통장을 개설 하셔서 작은 월급에서지만 커피값이라도 저축해 보자는 마음으로 알뜰살뜰 종잣돈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이 30대 40대를 위한 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수진의 부자언니, 신사임당 이런 유튜브를 보면 20대 추천 적금이나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잘 나와있고요. 본보기로 그렇게 돈을 모으신 사람들의 이야기도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동기부여 받아서 적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작은 돈뭉치를 만들고 또 그 작은 뭉치를 조금 더 굴려서 좀 더 큰 뭉치를 만들고 하는 연습을 하면 작은 월급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에 발돋움하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한 초년생들도 안정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버는 금액에서 조금씩 떼서 저금하고 저축하는 습관! 이것을 몸에 베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시급,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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