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한 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6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더욱더 입소문을 타고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 중 하나로 근로를 하는 양에 비하여 충분한 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우는 지원정책인데요.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이와 같습니다.
1.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자
2.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낮은 자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정부에 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조건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1.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2.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하인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연 3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3.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일명,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연 3천6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부양 자녀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모두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을 말하며,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2020년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목록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합계액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수 역시 가구별, 소득별로 나뉘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 총소득 (단위 만원) | 지급액 |
단독 | 400 이상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 이상 ~900 미만 | 150만 원 | |
900 이상 ~2,000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 -900만 원) x 1,100분의 150 | |
외벌이 | 7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 이상 ~1,400 미만 | 260만 원 | |
1,400 이상~3,000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 -1,400만 원) x 1,600분의 260 | |
맞벌이 | 8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 이상~1,700 미만 | 300만 원 | |
1,700 이상~3,600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 -1,700만 원) x 1,900분의 300 |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의 경우는 지급액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되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급액의 정확한 액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면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까?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1.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에서 직접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고요.
2. 세무서에서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2021년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021년 하반기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지급기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많은 저 소득 근로자들에게 매년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받지 않으신 분들도 꼭 세무서나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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