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국토부,11월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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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국토부,11월 금리 인하!)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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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인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신청방법 등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70% 까지 (Loan-To-Value rate 담보인정비율 혹은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1억 인 경우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연말 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에 연 500만 원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좋은 혜택이니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아래 자격 조건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의 무주택 세대주

이 조건이 맞으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10월 28일 국토부에서 대출금리를 더 낮춘다고 말하여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디딤돌 소득수준별 금리

 

 

 

신혼가구인 경우는 위의 표 적용

 

 

위의 소득 수준의 금리 표에서 우대로 추가 적용되는 금리는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 가구 연 0.5%

3) 다문화가구 0.2%

4) 신혼가구 0.2%

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0.2%

와 같고요. 1)~5)는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추가 금리 우대 항목

a) 청약저축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의 12회 차 이상 납입 경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의 36회 차 이상 납입 경우 0.2%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납은 포함한다)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b)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c)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a) b) c) 항목은 위의 1) 2) 3) 번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1.5%로 적용한다.

 

 

정리해 보면 디딤돌 대출 금리 일반적인 범위는 1.85~ 2.60%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1.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대출인 경우에는 보통 1.55~2.10%인데 마찬가지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면 1.2%까지 최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 대출 한도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신청방법

-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방법을 도와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디딤돌 대출의 수탁은행입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의 토지 주택 분양정보 및 분양방법, 임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토지 주택 분양정보 및 분양 방법, 임대정보를 확인!

www.lh.or.kr



10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아래 보도자료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를 외치며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로 지난 5월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 월세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서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디딤돌 대출로 구입한 담보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실 거주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실제 거주자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오용하지 않고 정말 내 집 마련을 꿈으로 하셨던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비교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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