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정책! 간단히 요약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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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동사니

2021년 1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정책! 간단히 요약 (모르면 손해!)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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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코로나로 이것저것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생겨났던 2020년과 같이 2021년도 코로나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및 기존 지원제도 중 확대되는 부분들이 생겨났는데요.

 

 

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수급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 초기건강검진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2021년 1월 1일 부터 바뀌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원금도 있으니 자세한것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신청방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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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가능할까?

구직촉진수당을 2021년 1월부터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미 사전신청이 가능하여 28일 발표날 부터 온라인으로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들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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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ork.go.kr/kua)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355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시간 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고요.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

-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전화번호 1577-8136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1588-0075

 

 

5.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번호: 1577-1000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미용업(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원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법, 고시원 운영법, 철물 및 난방용구 수매업

 

이로서 기존 77개에서 87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미발급 신고시 소비자에게 건당 최대 50만원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위 10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정책을 인지하고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7.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월 18일~20일)

 

 

소득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

- 문의: LH 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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