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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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동사니

세금 3.3%계산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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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계산이 궁금해서 오셨다는것은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위 알바를 하시는 분들의 예상급여액은 세금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로 차감하여 급여를 주는 세금적용 방법이지요.

 

 

 

이와 다르게 근로자를 회사에 고용되어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받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상급여액의 8.344%를 차감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럼 예상급여액의 3.3% 차감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히 세금 3.3% 계산기를 이용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의 알바 급여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한데요.

포스팅 가장 아래알바천국 링크에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아래의 설명을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구요.

2021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고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지요?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작년 2020년의 최저시급인 8,590원 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가장 낮은 상승폭이라

christmas-cookies.tistory.com

 

아래는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급여계산기

(예시)

2021년 최저시급울 예로 8,720원을 적고요. 일일근무시간 5시간으로 기입, 1주일5일 근무하며 월 연장 근무시간은 없고, 주휴수당은 미포함, 세금 3.3%계산, 수습 미적용을 눌렀다고 생각합시다.

 

<참고사항>
일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수습적용: 예상 급여액의 10% 차감
주휴수당: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됩니다. 주
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입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세금 3.3%를 원천징수로 제외한 내 순 월급이 916002원으로 계산됩니다.

 

 

 

3.3% 세금 미적용을 선택하면 947,262원이 될텐데 미리 세금으로 3.3% 사업자가 제하고 주는 월급이라 916,002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으로서 소득세를 내는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원천징수한것이라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최저임금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고액 상습 장기 체납자등을 보면 정말 화가나기도 하는데요. 국세 기본법 제 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얼마전 2020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된것도 봤는데요.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주소까지 공개되었더라고요. 체납 국세가 2억 이상이면 소득이 얼마일지 ㅎㅎ 상상이 안되네요. 국세청 광고모델이 아이유님인지 아이유님이 인상을 찌푸린채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바로가기! 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더라고요 ㅎㅎ 인상 찌푸리는 아이유님 넘 귀여웠어용!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코묻은 돈... 세금 3.3%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3.3% 환급방법

 

이렇게 위의 예씨처럼 사장님께서 3.3% 세금제외하고 월급을 주셨다면 우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근처 세무소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년간 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각종 공제항목이 적용되기에 원천징수금액이 환급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할때 원천징수금액이 66만원이니 최대 66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대상자 집으로 신고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5월 30일 까지니 신고통지서를 작성하시거나 근처 세무서에 신고통지서를 가지고 가셔서 기입을 도와달라고 하면 알려주시니 신고서를 접수하셔서 환급받으실 세금은 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간 받은 급여가 많지 않다면 (2,000만원 이하) 인적공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적용되어서 원천징수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2,000만원을 벌었다면 원천징수는 66만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최대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세금 3.3%계산기) 바로가기 ▼

 

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쓸수록 천국

1. 4대보험료 공제 8.98%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10.25%) 건강보험료

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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