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의 분양일정, 분양가 및 1순위 청약 조건, 청약통장 유의사항 등에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가 분양로또라 불리며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중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수원의 지난달에 분양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아파트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안구는 고분양관리지역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괜찮은 분양가가 나오기에 경기지역 새 아파트를 보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지난달 청약모집에 총543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통장 8,1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15:1 정도 였다고 합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분양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최대 1억 8천만원이 넘는 프리미엄도 형성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수도권의 자이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이 된것을 보면 자이라는 브랜드 값 역시 한몫 할 것 같기에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가 더욱 더 주목받고 있는거겠지요.
교통 입지여건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경수대로 1번국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도보권 학교
파장초, 천천초, 다솔초, 천천중학교, 천천고등학교
수원 학원가로 유명한 정자동 학원가도 인접하여 자녀교육에도 좋은 입지
주변 편의시설
아이들이 놀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공원들이 도보거리에 위치 (정자공원, 만석공원, 중앙호수공원)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스타필드 수원이 화서역 인근 오픈할 예정이라 편의시설은 더나을것 없어 보입니다.
분양 단지 안내
주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의 21개 동으로 단지가 구성
총 가구 수: 2,607세대
(일반분양은 1,598가구 중소형의 평수 (48~99㎡))
대지면적 103,833㎡ (31,409평)
분양일정
3월 12일 입주자 모집공고예정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양가
주변 시세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월에 분양을 마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보면 평당 1,843만원으로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는 평당 1,800만원 ~ 1,900만원 사이로 분양가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인 1,850만원으로 분양가를 측정해 보면 아래와 같이 분양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84타입 |
6억 1천만원 |
74타입 |
5억 5천만원 |
59타입 |
4억 5천만원 |
북수원 자이렉스비아는 전매는 소유권등기일 이후에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은 40% 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아니며, 실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청약자격요건
▶ 일반공급 자격
1순위 자격요건
1. 수도권 거주자
(1) 해당지역: 수원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수원시 2년미만 및 수도권 (서울,경기, 인천)거주자
2.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5. 재당첨제한기간에 속하지 않은 자
*청약자격 조건 등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니다.
일반공급비율
85㎡이하 (48㎡~84㎡) |
가점제 100% |
85㎡이상 (99㎡)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추첨제 선정비율
1) 우선공급 75%:무주택자
2)일반공급 25%:무주택자 +1주택자(기존주택처분조건하)
일반공급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구분 |
수원시 및 경기도 |
서울시 |
인천시 |
전용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 1순위 청약제한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 청약통장 유의사항
<모집공고전일까지>
1)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 변경 (작은 주택규모 → 큰 주택규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 예치 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2) 청약 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민영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 가능
3) 청약저축 → 청약예금 변경 시 청약 가능
<모집공고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 수원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 접수 가능. 단, 1순위 (해당)에서 마감 시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않음
2)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 예치금 차액 충족
3) 세대주 변경
<청약 접수 당일까지>
1)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2)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 금액 차액 발생시 차액 충족
3.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수원시 2년이상 계속 거주 일 경우: 해당지역으로 청약가능
- 수원시 2년 미만 및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기타지역으로 청약가능
▶ 특별공급 자격
구분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
청약자격 |
주택소유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
기본자격 |
해당기관에서 추천받은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을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우선공급 100%이하 (맞벌이120%이하) - 일반공급 140%이하 (맞벌이 160%) |
만 65세 이상 피부양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를 포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우선공급 130%이하 -일반공급 160%이하 |
|
지역구분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 거주자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 경기도 거주자: 50% (수원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 우선공급) -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50%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수원시 2년이상 연속거주자 우선공급 |
|||
청약자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주 |
||||
청약 가능 면적 |
85㎡이하 |
전주택형 |
85㎡이하 |
전주택형 |
85㎡이하 |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 |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내 |
||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
청약통장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 1순위 요건 적용 |
||||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보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외). 부양가족수 제외. - 과거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잇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노부모 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지역별 면적별
구분 |
수원시 및 경기도 |
서울시 |
인천시 |
전용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오늘은 분양가 프리미엄을 생각하여 투자로서 가치도 있고 입주조건도 좋은 수도권의 핫한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청약을 위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문의 전화번호 (1661-4386) 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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